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피해자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후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A, B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정본이 B에게 송달된 날짜와 甲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면 시간상 채권양도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명의를 도용해 받은 카드로 현금인출은 절도, ARS 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각각 따로 성립한다는 문제
㉠(X)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9606)
㉡(X)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 21. 2001도3447)
㉢(X)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 절도죄에 해당하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6. 28. 2012도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