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10. 12. 선고대법원 2006도4981

통신제한조치기출 6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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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만약 甲이 위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乙·丁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0. 12. 2006도4981) 甲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乙·丁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되므로, 그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0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2.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X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0. 12. 2006도4981) 乙은 甲과의 대화 당사자로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증거능력 유무는 전문법칙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16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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