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甲은 공판과정에서 일체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A는 “甲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현금을 빼앗아갔다.”라고 공판정에서 증언하였다.
㉡甲은 그날 저녁 친구 乙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어떤 놈을 협박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며 자랑하였는데, 乙은 甲 몰래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상점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에 대하여 검사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C가 B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친구 D에게 다시 말하였고 D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에게 들은 말을 조서에 적은 것은 조건을 갖추면 쓸 수 있지만, 두 번 건너 들은 말을 법정에서 한 것은 쓸 수 없다.
①(X) A는 甲의 협박과 강취를 직접 체험한 피해자로서 그 체험사실을 공판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A의 증언 중 甲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는 말은 협박이라는 요증사실 그 자체이므로 원본증거일 뿐 전문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제316조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X)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0. 12. 2006도4981) 乙은 甲과의 대화 당사자로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증거능력 유무는 전문법칙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③(O)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2000도159)
④(X)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0. 2000도159) D의 증언은 B→C→D로 전달된 재전문진술이므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⑤(X)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5. 14. 85도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