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8. 25. 선고대법원 2006도546

협박의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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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일 뿐 해악을 알리겠다는 인식 없이 한 말은 협박이 아니다.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하는가?
결론
욕설·분노 표시에 불과해 협박죄 불성립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한다. 협박행위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등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 사건 발언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으로 한 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협박 여부는 말의 표현만이 아니라 경위·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
  • 2욕설·일시적 분노 표시만으로는 협박죄 ✕
  • 3해악을 알린다는 인식(협박의사)이 없으면 협박죄 불성립
  • 4'욕설을 했으니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

[2]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

    26년 해경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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