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자수의 의미
[2]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6. 9. 22.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1]자수의 의미
[2]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