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10. 11. 선고대법원 2007도5577

자백의 보강법칙기출 3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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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2]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4]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금지금 수출업체가 중간 금거래업체들을 경유하여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2007도5577)

    27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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