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8015

2011. 9. 29. 선고 ·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판시사항

[1]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는형법 제342조,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미수죄 외에 야간주거침입손괴에 의한형법 제342조,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미수죄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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