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1. 30. 선고대법원 2008도10308

강도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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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갔다면 그 폭행이 재물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주점 도우미를 폭행한 뒤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손가방 속 현금을 가져간 행위가 강도죄가 되는가?
결론
파기환송 (강도죄 불성립)
대법원은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강도죄에서는 절취행위와 폭행·협박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시비 끝 폭행 후 이불 속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강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험 포인트

  • 1절취행위와 폭행·협박의 관련성이 있어야 강도죄
  • 2폭행 후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가면 강도죄 ✕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강도죄 성립에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과의 관련성

[2]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 甲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乙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乙이 甲의 성교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甲이 乙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면서 乙이 이불을 뒤집어 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乙을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있는 乙을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乙의 키홀더를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X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2008도10308)

    21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피고인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X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2008도10308)

    15년 경찰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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