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10. 24. 선고대법원 2003도4417

강도죄기출 17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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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물건을 훔치려고 아파트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 했다면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쟁점
야간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인가?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든 기수든 상관없다.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필요 없고, 범죄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하면 충분하다. 문을 열려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착수가 있다.

시험 포인트

  • 1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 절도의 미수·기수 불문
  • 2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
  • 3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현까지 필요 없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개시로 충분
  • 4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 한 것은 착수 인정
  • 5'침입 전이라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준강도기수죄가 성립한다.

    X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2003도4417). 그러나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24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8

1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2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3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사)→4다음 설명 중 괄호 속 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1차→5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6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7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8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9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10준강도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11다음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1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1차→13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4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5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16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17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18준강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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