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절도의 고의로 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때마침 귀가한 A에게 곧바로 발각되었다. A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으려 하자, 甲이 도망치기 위해 A를 폭행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절도범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여러 사람을 폭행하다 한 명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 하나만 성립한다.
①(X)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9. 8. 92도1650)
②(X)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20조, 제261조),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2002도2812). 따라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A를 폭행한 이상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③(X)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2003도4417). 그러나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④(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 21. 2001도3447)
⑤(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