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준강도의 주체는 재물을 훔치려던 절도범이므로, 술값을 안 내려고 폭행한 경우처럼 절도의 착수가 없으면 준강도가 아니다.
①(X)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따라서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폭행한 사안처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②(O)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0. 24. 2003도4417).
③(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 21. 2001도3447)
④(O)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한편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 2. 9. 87도2492) 따라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면 준강도는 미수이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