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절도범행 후 약 10분이 지나 범행장소(피해자의 집)에서 약 200 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범행장소로 돌아온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준강도는 ‘재물’ 절도범이 절도 기회에 폭행해야 성립하므로 술값 면탈이나 한참 뒤 폭행은 해당 없다.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O)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한다. (대법원 2003. 10. 24. 2003도4417) —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절도범인이 아니므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 성립한다.
㉢(X)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강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X)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2. 26. 98도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