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乙은 2024. 2.경 甲에게 “2024. 4.경 권총을 이용하여 편의점을 털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甲은 이에 동의하였다. 乙은 범행대상을 X 편의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권총을 구하여 甲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2024. 3. 초경 乙은 다른 범죄혐의로 체포・수감되었다. 甲은 혼자서라도 범행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2024. 4. 20. 오전 10시경 乙이 구해준 권총을 점퍼 속에 숨긴 채 손님인 것처럼 X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돌아 나왔다.
(나) 그 후 2024. 5. 오전 11시경 甲은 편의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옷 속에 숨긴 채 Y 편의점으로 들어가자마자 편의점 안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돌아 나왔다.
㉠(가)에서 乙이 甲과 함께 X 편의점을 털기로 공모한 이상 감옥에 수감되어 甲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못하였더라도 乙은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가)에서 甲은 특수강도의 중지미수로 처벌된다.
㉢(나)에서 甲은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나)에서 만약 甲이 편의점을 나오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불러 세워 신분증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미수로 처벌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만두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예비죄일 뿐이고, 들키면 쓰려고 칼을 품은 절도범은 강도예비가 아니다.
㉠(O)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乙은 강도할 목적으로 甲과 편의점 강도를 합의(음모)하고 범행대상 선정·범행계획 수립·권총 조달 및 전달(예비)까지 하였으므로, 그 후 수감되어 실행에 가담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甲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강도의 공동정범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X) 주간에 권총을 숨긴 채 손님인 것처럼 편의점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강도예비에 그친다. 그리고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甲은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칼을 숨긴 것에 불과하다.
㉣(X)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한다. (대법원 2003. 10. 24. 2003도4417) 甲은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돌아 나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