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준강도는 재물을 훔치려던 절도범만 저지를 수 있어서, 술값을 떼먹으려고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가 아니다.
①(X)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한다. (대법원 2003. 10. 24. 2003도4417)
③(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 21. 2001도3447)
④(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⑤(O)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한편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므로,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된다(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337조를 적용한 대법원 2001. 8. 21. 2001도344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