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甲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 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 중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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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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