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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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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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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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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