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원에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허위채권을 원인으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적이 있던 자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등기 말소소송을 내면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이지만, 가압류 신청이나 허위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O)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4151)
㉡(X)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88도55)
㉢(O)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7. 22. 2003도1951)
㉣(O)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 2006. 4. 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X)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유치권 신고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