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11. 14. 선고대법원 2013도7494

미수범 이론기출 4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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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피보험자로 가장해 보험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가 아니며, 정범의 착수 전에 미리 도와줘도 나중에 정범이 실행하면 종범이 될 수 있다.

쟁점
하자 있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험금 사기의 실행 착수인지,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한 방조도 종범이 되는지?
결론
보험계약 체결만으로 사기 실행 착수 불인정 (예비 단계)
피보험자를 가장하는 등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장차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한편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뒤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더라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하자 있는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보험금 편취 기망의 실행 착수 ✕(원칙), 예비행위에 불과
  • 2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3종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방조하더라도 이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성립
  • 4정범의 실행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 단독 성립 ✕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2013도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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