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9. 11. 선고대법원 84도1381

미수범 이론기출 4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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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 간첩죄의 실행 착수가 있고, 지령 수행을 보류하다 체포된 것은 중지범이 아니다.

쟁점
간첩 목적으로 국내에 침투하면 간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임무 수행을 보류하다 체포된 경우 중지범인가?
결론
국내 침투·상륙 시 실행 착수, 중지범 불인정
자백만으로는 안 되고 보강증거가 필요한 취지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으므로, 자백이 진실하다고 뒷받침할 정도면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된다.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에서 기밀 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하면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경찰관이 행적을 탐문했다는 말을 듣고 지령 수행을 보류하던 중 체포된 것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 검거된 것이므로 중지범으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간첩 목적으로 외국·북한에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 간첩죄 실행의 착수
  • 2경찰의 탐문 소식에 지령 수행을 보류하다 체포된 경우 → 중지범 아님
  • 3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하다고 뒷받침할 정도면 되고 정황증거·간접증거도 가능
  • 4'침투·상륙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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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의 정도및 그 증거방법 나. 간첩행위의 착수시기 다.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경우에 중지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기밀탐지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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