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허위 유치권 ‘신고’는 법원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
①(O)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2008도1464).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O)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22. 83도2590)
③(O)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11. 84도1381)
④(X)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9. 24. 2009도5900). 유치권 신고는 경매목적물에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법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11. 15. 2012도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