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3. 11. 22. 선고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