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0. 6. 24. 선고 ·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