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7. 28. 선고대법원 2009도1110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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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장(市長) 乙 및 丙 회사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공무원 乙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시장 A의 ‘지역 내 조선소 유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청 1층의 브리핑 룸과 지하 1층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한 경우에는 시장 A의 기자회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1104)

    23년 법원행시(41회) · 5번 지문문제 풀기 →
  2. 서울시장이 매년 직무상 행하는 연초의 기자회견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7. 28. 2009도11104)

    21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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