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사업주에 대하여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같은 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위반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같은 법 제66조의2,제68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