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습강제추행죄가 생기기 전의 추행은 새 법으로 묶어 처벌할 수 없고, 당시 법인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한다.
①(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5. 10. 94도563) → 기준은 결과발생 시가 아니라 행위 종료 시이므로, 구법 시행 시 행위가 종료하였다면 결과가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된다.
②(O)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 시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소추요건도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2015도15669)
③(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④(X)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8. 91도2825) → 면소가 아니라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⑤(X)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99도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