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4도563

1994. 5. 10. 선고 ·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가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

판결요지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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