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 5. 10. 94도563)
②(X) 형법 제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5조가 적용될 경우 제6조의 단서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③(O) 대법원 2011.8.25. 2011도6507
④(X)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