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13151

2011. 7. 14. 선고 · 업무상 횡령·문서 손괴·증거 변조·변조 증거 사용·증거 변조 교사·변조 증거 사용 교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 교사·변조 사문서 행사 교사

판시사항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甲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乙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안에서,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乙에 대한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교사자인 피고인 乙이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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