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밑줄 친 부분의 乙의 범죄수행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지휘·통제한 간부나 함께 과실행위를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고, 결심을 굳히게 한 경우만 교사범이라는 문제
①(X)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대법원 2007. 4. 26. 2007도428 —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②(O)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며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까지 한 경우, 피고인은 처음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정만으로 낙태교사행위와 낙태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판례).
③(X)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甲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乙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안에서,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乙에 대한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교사자인 피고인 乙이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2009도13151)
④(X)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큰 시점에 출항하였고 해상에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무동력 부선에 적재된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해상의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대법원 2009. 6. 11. 2008도1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