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
[2]‘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친 후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및 구 사료관리법 제7조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에 대한 인식 정도
[4]‘낚시떡밥’이 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비록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3]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호 위반죄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이라는 인식 및 구 사료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라는 인식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
[4]‘낚시떡밥’은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사료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