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7. 23. 선고대법원 2009도3219

과실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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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의 운반을 맡기는 사람은 안전하게 실을 주의의무가 있어서, 이를 어겨 하역 중 사람이 죽으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진다.

쟁점
무거운 철판의 운반을 의뢰한 사람이 부적합한 끈으로 묶어 하역 중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는가?
결론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차에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의 운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하역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 수백 장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으로 묶는 등의 과실로 철판이 한쪽으로 쏠렸고, 이를 차에서 내리다 철판이 쏟아져 운전자가 숨졌다. 그러므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이 인정된다.

시험 포인트

  • 1위험 우려 있는 물품 운반 의뢰인에게도 주의의무 존재
  • 2그 주의의무 위반과 하역 과정에서 생긴 추락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3부적합한 끈으로 철판을 묶어 운반 의뢰한 사례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 4'운반은 운전자 책임이므로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차에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출고하여 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운반 의뢰인의 주의의무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물품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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