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5. 13. 선고대법원 2009도554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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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이름의 영수증을 줘서 손님이 그 업체 탓으로 오해하게 해도,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친 것이 아니라 신용훼손죄는 아니다.

쟁점
퀵서비스 운영자가 경쟁업체 명의 영수증을 주어 불친절·배달지연이 그 업체 탓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가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신용훼손죄 불성립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판단 수긍)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한다.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주어 손님이 그 업체를 불친절하고 배달이 늦은 곳으로 인식하게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신용훼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이 옳다.

시험 포인트

  • 1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의 '신용' = 경제적 신용(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 2불친절·배달지연의 인상을 주는 행위는 경제적 신용을 해친 것이 아니므로 신용훼손죄 불성립
  • 3'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2]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2]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X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2009도5549)

    21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X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2009도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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