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A퀵서비스’라는 상호로 배달·운송업을 하는 자로, 과거 乙이 운영하는 ‘B퀵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0. 2. 1.부터 2011. 2. 1.까지 자신의 A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면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에 자신이 한 배달내역을 기입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乙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乙은 甲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011. 10. 1. 甲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甲을 신용훼손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한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범의를 부인하면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로 재판할 수 없다.
①(X)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2009도5549)
②(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1. 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 甲은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공무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乙의 고소는 적법하다.
④(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7. 9. 2004도2116) → 범의를 부인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⑤(X) 공소사실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기재된 경우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만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