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10. 29. 선고대법원 2009도6614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기출 5회

수사·증거·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쉽게 보기

고발이 필요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가 뒤에 기소해도 새로운 고발은 필요 없고, 체납의 정당한 사유는 경제적 사정도 포함한다.

쟁점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따라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을 검사가 나중에 기소할 때 새로운 고발이 필요한가?
결론
새로운 고발 불필요 (종전 고발 유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조세범처벌법상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뿐 아니라 질병, 파산선고, 재산의 경매개시 등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며, 입법 취지와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시험 포인트

  • 1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공소 제기 가능
  • 2불기소처분 후에도 종전 고발은 유효하여 새로운 고발 불필요 (새 고발이 필요하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3체납의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
  • 4정당한 사유는 입법 취지와 체납 경위, 체납액·기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X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수사를 재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9.10.29. 2009도6614]

    20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같은 단원의 판례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