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12. 9. 선고대법원 2010도10895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기출 1회

수사·증거 › 증명의 기본원칙·죄명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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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3]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이 마시는 음용수에 청산가리를 녹여놓아 甲을 사망하게 하고, 乙과 丙의 집 앞에도 마치 등산객이나 지인이 놓고 간 피로회복제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올려놓아 이들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각 살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乙, 丙의 사망과 관련한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는 위 각 살인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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