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4. 29. 선고대법원 2010도1099

재산죄 종합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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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재물 강취에는 이르지 못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쟁점
강도가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지 못한 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가?
결론
강도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 불성립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강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결합범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시험 포인트

  • 1강도의 실행행위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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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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