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8. 30. 선고대법원 2012도6157

재산죄 종합기출 5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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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이 다른 돈과 섞이지 않고 뚜렷이 구분된다면, 그 돈을 되찾으려고 절도범을 협박해 받아냈어도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절도범이 훔친 돈을 다른 돈과 섞지 않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 측이 절도범을 위협해 받아낸 경우, 그 돈이 절도범에 대한 관계에서 공갈죄의 '타인의 재물'인가?
결론
공갈죄 불성립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
공갈죄의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 재물을 공갈하여 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등 실체법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훔친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다른 금전과 객관적으로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돈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甲이 훔친 돈을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숨겨두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되찾은 돈은 甲의 재물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자기 재물을 공갈하여 받으면 공갈죄 ✕
  • 2절취된 금전이 특정되고 다른 돈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 절도범의 재물이 아님
  • 3절도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협박해 받아도 공갈죄 불성립
  • 4'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 등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전을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2]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甲이 B의 지시를 받아 乙과 함께 A를 위협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면 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책을 진다.

    X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30. 2012도6157) 따라서 甲 등이 A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X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30. 2012도6157)

    15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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