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10. 13. 선고대법원 2010도15260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기출 2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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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건축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허가 건축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법규정을 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X

    자신의 행위가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법규정을 몰라 위법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21년 군무원(수사) 9급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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