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2]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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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2]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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