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6. 10. 선고대법원 2010도3232

문서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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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허위신고로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내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무죄 취지 파기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아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여야 한다.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신청 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의 양보와 합의를 권유·주선하는 제도라서, 그 조정조서는 이런 공문서로 볼 수 없다.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으로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시험 포인트

  • 1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음
  • 2'허위 조정신청서로 조정조서에 불실 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은 틀린 지문
  • 3공정증서원본의 요건: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
  • 4토지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라 공정증서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실기재·행사가 성립한다는 다른 지문과 구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은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X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10.6.10. 2010도3232]

    24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2010도3232)

    23년 법원직 9급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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