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4. 26. 선고대법원 2010도6334

절도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횡령(인정된죄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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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어야 점유가 인정되므로, 지배 전에 동거인이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기 전에 동거하던 사람이 가방을 가지고 나온 행위가 절도죄인가?
결론
절도죄 불성립 (상속인의 사실상 점유 없음)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점유는 현실적으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는 재물의 크기·형상, 점유자와 재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을 정한 민법 규정은 절도죄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의 지배를 갖게 된 때부터 점유하는 것으로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고 인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면 가방을 가지고 나온 시점에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다.

시험 포인트

  • 1절도죄의 점유 = 현실적 지배라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 (민법상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2사실상 지배는 재물의 크기·형상, 점유자와 재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
  • 3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 규정은 절도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적용 여지 없음
  • 4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사실상 지배를 가져야 점유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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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

[2]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등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사망 전부터 아파트에서 甲과 함께 거주하였고, 甲의 자식인 乙 및 丙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나, 乙 및 丙이 甲 사망 후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A의 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A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B와 C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B와 C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X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4.26. 2010도6334) / 피고인 甲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A 및 B가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형법 상의 점유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X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4.26. 2010도6334)

    20년 경찰 1차, 20년 경찰 채용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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