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2. 10. 선고대법원 2010도13284

횡령죄기출 6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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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단에 내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쟁점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업무상횡령죄 성립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공제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즉시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수긍된다.

시험 포인트

  • 1사용자는 원천공제한 근로자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납부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
  • 2원천공제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 성립
  • 3임금 지급 즉시 공제된 기여금은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봄
  • 4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책임을 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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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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