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7. 15. 선고대법원 2010도3544

공동정범기출 3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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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공모자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되고,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뇌물공여를 보고받고 결재했다면 인정된다.

쟁점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회사 대표가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를 보고받고 결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인지?
결론
공모공동정범 인정 (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므로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때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장기간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며 관여한 것은 사전에 구체적 대상과 액수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촉진한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시험 포인트

  • 1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본질적 기여)
  • 2판단 요소는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역할과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장악력
  • 3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식으로 뇌물공여에 관여하면 공모공동정범
  • 4사전에 구체적 대상·액수를 정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
  • 5'기능적 행위지배 없이도 단순 공모자만으로 공동정범이 된다'는 식의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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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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