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3. 29. 선고대법원 2011도15137

공소제기 기본원칙기출 2회

공소제기·죄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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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X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2011도15137)

    18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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