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3. 10. 선고대법원 2011도503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절도·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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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서명을 권한 없이 적으면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어도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며, 타인 행세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서명·무인한 경우도 해당한다.

쟁점
사서명 위조죄는 문서가 완성되지 않아도 성립하는가,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가?
결론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서명 위조죄 성립, 위조사서명 행사죄도 유죄
사서명 위조죄는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 등을 적은 경우에도 문서의 완성과 상관없이 서명 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 조사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의 서명과 무인을 하고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사안에서, 사서명 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시험 포인트

  • 1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정도이면 사서명 위조죄 성립
  • 2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적어도 문서 완성과 상관없이 성립
  • 3타인 행세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사서명 등 위조죄의 성립 요건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문서 완성과 상관없이 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서명 등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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