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2도3475

2013. 1. 31. 선고 ·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판시사항

[1]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3]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판단기준과 ‘방해한다’는 의미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4]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측 교섭위원 甲이 산하 차량정비단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 등이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특별교육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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