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6. 28. 선고대법원 2012도4773

사기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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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속여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결론
처분행위 인정 어려움 (사기죄 인정한 원심 파기)
사기죄의 성립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요구된다.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속여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각종 세금과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시험 포인트

  • 1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
  • 2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사기죄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의 의미와 요건

[2]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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