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8. 14. 선고대법원 2013도6660

형법의 적용범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법 일반·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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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이 ‘간음 목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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