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11. 14. 선고대법원 2013도8121

증거능력 및 증명력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법 일반·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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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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