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7. 7. 21. 선고대법원 87도968

증거능력 및 증명력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법 일반·죄명 사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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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검사결과를 공소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고 공소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23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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